소형가전 전문기업 리큅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갑니다.
- 저희 ㈜리큅 서비스는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.
제품 산정 기준
- 제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,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 수리해 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합니다.
- 제품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일자의 확인은 제품보증서를 기준으로 합니다. 단 보증서가 없는 경우는 제조일(제조번호 검사필증)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보증기간을 계산합니다.
다음의 경우는 보증기간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단축 적용됩니다.
가정용 제품을 영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- 블랜더 : 카페/음식점/영업점 등
- 건조기 : 펫카페/음식점/영업점 등
- 기타 가정용 제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※ 중고품 구입시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리불가의 경우 피해보상을 책임지지 않습니다.
※ 리큅 보증기간은 1년 입니다.
※ 품질보증기간이라 함은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제품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
※ 단, 이벤트 기한 중 보증기간 연장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 연장기한동안 보증기간을 적용합니다. (운송비용 제외)
제1조(목적)
"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(이하 “분쟁당사자”라 한다)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"
제2조(피해구제청구)
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.
제3조(품목 및 보상기준)
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, 품목별분쟁해결기준,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, 품목별 내용연수표를 기준으로 한다.
※ 자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“위원회 소관 법령 상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” 참조
분쟁 해결 기준
분쟁유형 | 해결기준 | 비고 |
---|---|---|
1.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,기능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| 제품구입가 환불 |
-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, -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|
2. 구입 후 1개월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,기능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|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| |
3.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, 기능상의 하자 | ||
1) 하자 발생시 | 무상수리 | |
2) 수리 불가능시 |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 |
3) 수리 불가능시 | 구입가 환급 | |
4) 교환 불가능시 |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 |
5)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5회차 수리시 |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 |
6)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| 구입가 환급 |
품목 | 보증기간 | 부품보유기간 | 내용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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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랜더 | 1년 | 5년 | 6년 |
건조기 | 1년 | 5년 | 3년 |
채유기 | 1년 | 5년 | 3년 |
반죽기 | 1년 | 5년 | 3년 |
온풍기 | 2년 | 5년 | 5년 |
듀얼그릴 | 1년 | 5년 | 3년 |
멀티쿠커 | 1년 | 5년 | 3년 |
슬로우쿠커 | 1년 | 5년 | 3년 |
와플기 | 1년 | 5년 | 3년 |
핸드닥터 | 1년 | 5년 | 3년 |
에어프라이어 | 1년 | 5년 | 3년 |